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 동구청은 하·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202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해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29만5천200원에서 70만1천3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대상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구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주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된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해당 수급자 또는 가구원 중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경주시는 약 6,800세대가 올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로,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