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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지원…최대 70만 원까지

6월 9일부터 신청 접수…전기·가스·연탄 등 연중 사용 가능, 약 6,800세대 대상…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통해 신청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주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된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해당 수급자 또는 가구원 중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경주시는 약 6,800세대가 올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로,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29만 5,200원 △2인 가구 40만 7,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1,300원이 지급된다.

 

바우처는 지정된 에너지 요금 납부나 연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경주시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여름철과 겨울철을 대비해, 시민들이 적기에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바우처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직접 대상 가구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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