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영풍/MBK 경영권 분쟁 시리즈 [이슈분석1] 고려아연 최윤범의 '개미 떡밥 던지기' [이슈분석2] 고려아연 임시주총 D-1, "승자는?" [이슈분석3]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의 한 수된 '상호주 의결권 제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여수현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고려아연(코스피 010130, 최윤범 회장)과 영풍(코스피 000670, 장형진 고문)·MBK파트너스(김병주 회장) 연합 간 지분 경쟁이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임시 주총에서는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의 허를 찌르는 카드가 먹히면서 양 측의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예정 시간보다 무려 5시간 지연된 끝에 시작된 이번 주총은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고려아연 노조가 “집중투표제 도입”, “3%룰 추진” 등 각종 피켓 시위를 벌이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그러나 단연 화두는 최윤범 회장이 임시주총 전날(22일) 꺼내 든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였다. 고려아연 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33%를 전격 매입함으로써,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의 의결권이 제한
● 고려아연-영풍/MBK 경영권 분쟁 시리즈 [이슈분석1] 고려아연 최윤범의 '개미 떡밥 던지기' [이슈분석2] 고려아연 임시주총 D-1, "승자는?" [이슈분석3] 고려아연 임시주총, 신의 한 수된 '상호주 의결권 제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로 거론돼 온 집중투표제가 법원 결정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1일 법원은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이 신청한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열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기존 과반수 득표제를 통해 이사진을 선임하게 된다. ‘골든 카드’ 집중투표제, 왜 무산됐나 집중투표제는 고려아연에 있어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최후의 카드로 여겨졌다. 집중투표제가 적용되면 소수 지분 측도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어, 우세한 지분 구조를 지닌 측에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MBK 연합이 이미 약 46.72%의 의결권 지분을 확보한 가운데, 고려아연 측은 자사의 지분(약 39.16%)과 국민연금·해외 기관투자자, 우호 지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