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ㆍ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지진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법률ㆍ행정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은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 시추가 원인이 된 촉발지진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라며 "그럼에도 지난 5월 대구고법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즉각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라며 "실질적인 조치와 행정 집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포항시가 법률자문단 구성과 함께 소송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에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광역 차원의 법률구조 조례 제정 △포항지진 대응을 위한 전담 TF 구성 및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 시는 오는 25일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안 가운데,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조례는 지진피해로 고통 받아온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포항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 진행 중인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민들이 조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당초 30일 제3차 본회의(제3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번 조례안을 심의할 예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은 11일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날 김 의장은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5월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포항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뜻이 담긴 호소문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임이 확인됐고 항소심 재판부도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했음에도, 사업 관계자들의 과실은 부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 판결이 단지 포항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임과 법적 기준의 선례를 세우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신중하고 공정한 심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시민들이 소송 부담까지 지며 진행한 항소심 판결은 일상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고 7년여의 시간을 버텨온 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며 "대법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대구고등법원은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지난 7년간 겪은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이 공식적으로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유발된 '촉발지진'임을 밝힌 바 있다. 감사원 역시 대응 미흡과 관리 부실 등 20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지적했고,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주요 책임 기관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해 지열발전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덕 시장은 "정부 스스로 다수의 조사 결과에서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과실로 지진을 촉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한 것은 시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1심 판결에서 인정된 국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오는 5월 13일 예정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국회에서 공동 입장을 발표하며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며, "이번 항소심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구성한 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진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 사업의 안전관리 부실과 대응 미흡에서 비롯된 ‘촉발지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정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실상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피해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는 처음으로 포항지진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포항)은 5월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포항지진 피해 시민의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한 경북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은 2019년 3월 20일 정부 조사연구단 조사결과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이 난 바 있고,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 주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에 다시 항소한 것은 포항시민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정부 스스로가 다시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언론보도와 전문기관에서 포항지진이 마치 자연지진인 것처럼 실체를 왜곡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행태는 포항시민에게 2차 가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먼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이강덕 시장이 포항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일괄배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항촉발 지진 일괄배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지속 요구하는 한편, 피해 시민의 법적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소송과 관련한 민원 상담과 구비서류 발급 등 행정력 낭비와 소송 대란 현실화에 따른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임박한 소멸시효, 국가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법적 공방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한 점 등을 들어 국가에서 일괄배상 방안을 통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피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과 이·통장을 통한 안내 홍보,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는 물론 노인·장애인·요양시설 입소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 8일 수도권 로펌 대표변호사와 국가배상 전문 로스쿨 교수들을 서울에서 직접 만나 포항촉발 지진 소송과 관련 일괄배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한 바 있다. 이 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