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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 대법원에 '포항지진 피해' 호소문 전달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배상 상고심 앞두고 정의로운 판결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은 11일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날 김 의장은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5월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포항 시민들의 오랜 염원과 뜻이 담긴 호소문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 감사원 등 여러 기관의 조사와 지난 손해배상 1심 판결을 통해 무리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인재임이 확인됐고 항소심 재판부도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했음에도, 사업 관계자들의 과실은 부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 판결이 단지 포항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임과 법적 기준의 선례를 세우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신중하고 공정한 심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시민들이 소송 부담까지 지며 진행한 항소심 판결은 일상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고 7년여의 시간을 버텨온 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며 "대법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포항 시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길 바라며,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포항시의회는 끝까지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의회 차원의 지진 소송 전반에 대한 자체 조사 실시와 지역 정치권·법률전문가·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대응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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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육 시장, 행정사들과 마을행정사 운영 방향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육동한 춘천시장이 17일 시청 접견실에서 대한행정사회 춘천지회(지회장 한근식)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마을행정사 제도가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최근 제345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춘천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오는 20일 공포됨에 따라 10명 이내의 마을행정사를 위촉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행정 접근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서류작성·정보 제공 등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 공포 이후 내년도 마을행정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시행절차 마련 및 시범 운영 등 단계적으로 제도 운영을 추진해 나간다. 육동한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행정사회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마을행정사 제도가 시민 편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