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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25일 조례 공포…시민 권리 보호 및 구제 위한 소송 비용 지원 내용 규정, 시민 권리 회복에 포항시·시의회 한뜻, 조례 제정 힘 합쳐, 포항촉발지진 소송 실질적 지원 장치 마련,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가능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

 

시는 오는 25일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안 가운데,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조례는 지진피해로 고통 받아온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포항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 진행 중인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민들이 조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당초 30일 제3차 본회의(제3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번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시민 권리 회복에 한뜻을 모아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조례 제정은 단순한 소송 지원을 넘어 시민의 권익 회복을 위한 시 최초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상고심 대응과 시민 지원을 위해 지진·지질·법률·사회과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의 정책 협의, 지역 변호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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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국회조찬기도회, 초당적 회복의 시험대…기도를 넘어 책임 정치로 이어질 수 있나

오는 4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국회조찬기도회가 단순한 종교행사를 넘어 한국 정치의 회복 가능성을 가늠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개된 행사 안내에 따르면 이번 기도회는 여야 기독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국가와 국회, 사회 각 분야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진행되며, 설교는 안산 꿈의교회 김학중 목사가 맡고, 지도위원으로 이성용·장헌일·양성전 목사가 참여한다. 행사 성격만 놓고 보면 정기적인 신앙 모임이지만, 현재의 정치 현실을 감안하면 그 의미는 훨씬 무겁다. 이번 국회조찬기도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회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뢰를 받는 공적 기관 중 하나다. 국가 공식 지표인 기관신뢰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회 신뢰도는 26.0%로 주요 기관 가운데 가장 낮았다. OECD도 2025년 발표에서 국가의회에 대한 신뢰가 37% 수준이라고 제시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국회에 대한 체감 불신은 이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장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국회 안에서 열리는 기도회는 곧 “정치가 아직 스스로를 돌아볼 능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