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약 1조 원 규모의 손실 위험에 직면했다. 개인 투자자들도 담보 없는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투자로 인해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인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천억 원을 투자했다. 이자가 붙어 현재 RCPS 규모는 1조1천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국민연금의 미회수 투자금은 1조 원에 달한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s)는 우선주에 상환권과 전환권이 결합된 주식입니다. 투자자는 일정 기간 후 회사에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상환권)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를 가집니다. 이러한 구조는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과 추가 이익의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에는 유연한 자금 조달 수단이 됩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온전한 회수가 어려운 투자금 규모는 총 3조2천억 원에 이른다. 특히, 담보가 없는 CP와 전단채를 매입한 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홈플러스 부동산 가치는 4.7조원, 그런데 부채가 5.3조원? 무부동산 다 팔아도 부채 못갚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진인 MBK파트너스가 잘못했다고 언론에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에서 절묘한 타이밍이 참으로 의심된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숏뉴스] 홈플러스 파산직전, MBK파트너스 공격에 신난 OOO?! -영상 편집 : 윤태준 인턴 기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국내 대형마트 업계의 대표주자 중 하나인 홈플러스가 결국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그동안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시장의 우려를 샀던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 절차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MBK파트너스가 거론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본다. 기업회생절차란? 기업회생절차는 재정난에 처한 기업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법원의 승인 하에 부채 상환을 유예하고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정 상태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돌입은 그만큼 현재의 재무 구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방증한다. 홈플러스, 언제부터 어려워졌나?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이마트,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일시적인 호황을 누렸으나 이후 지속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외출이 제한되면서 대형마트에서의 식료품 구매가 증가했으나, 최대 수혜자는 결국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이었다. 전통적으로 한국 소비자들은 식료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하는 것을 선호했으나, 쿠팡이 ‘로켓프레시’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