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 선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특검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이같이 판결하고, 1억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하였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하고 5억 원을 받은 혐의와, 딸을 통해 김만배 씨로부터 1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백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그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위해 남 변호사로부터 3억 원, 김만배 씨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