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새차 엔진 결함이면 바꿔주는 게 맞지 않아? (feat. 구 쌍용자동차) #kg모빌리티분석 #액티언스포츠 #엔진 #레몬법 -기사원문 [제보] '엔진 결함'에 멈춰선 새차.. KGM "교환 안돼, 법 따라야" 논란 -영상편집 : 곽중희 기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ENG] '엔진결함' 멈춰선 액티언 신차.. KGM "교환 안 돼, 법적 기준 미달" 논란 -기사원문 [이슈탐사] '엔진결함' 멈춰선 액티언 신차.. KGM "교환 안 돼, 법적 기준 미달" 논란 -영상편집 : 곽중희 기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여수현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단 1건의 기기 결함이어도,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결함이라면 제조사가 즉각적인 대응과 보상에 나서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는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갑질/부조리/불공정거래 제보 플랫폼 고발닷컴에는 최근 "KG모빌리티에서 SUV 모델 액티언 차량을 구매한 후 약 5개월만에 주행 중 차가 갑자기 멈춰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불과 일주일전 KG모빌리티의 한 서비스센터에서 엔진오일과 에어컨필터도 교체한 상태였다. 제보자 A씨는 "엔진 내 흡기 밸브의 결함으로 엔진이 꺼지고 도로에 차가 멈췄다는 것을 (KG모빌리티 측이) 인정하면서도, ‘3회 이상 동일 증상’이라는 법적 교환 기준 뒤에 숨어 소비자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KG모빌리티 측은 "갑작스런 상황에 놀랐을 고객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처음 발생한 결함이고, 리콜이나 교환은 레몬법이나 내부 기준에 맞는 보상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복돼야만 책임".. 위험성인가, 법적 최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