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4.06 (일)

  • 맑음동두천 14.6℃
  • 구름조금강릉 16.4℃
  • 맑음서울 13.9℃
  • 맑음인천 10.8℃
  • 맑음수원 14.6℃
  • 맑음청주 16.1℃
  • 맑음대전 16.4℃
  • 맑음대구 17.8℃
  • 맑음전주 15.2℃
  • 맑음울산 16.5℃
  • 맑음광주 16.3℃
  • 맑음부산 17.7℃
  • 맑음여수 15.8℃
  • 맑음제주 16.1℃
  • 맑음천안 15.8℃
  • 맑음경주시 17.9℃
  • 맑음거제 16.5℃
기상청 제공

고발/비평

[제보] '엔진결함' 멈춰선 액티언 신차.. KGM "교환 안 돼, 법적 기준 미달" 논란

"반복돼야 책임?".. 위험성, 법적 보상 기준, 뭐가 중요한가?
엔진 결함의 위험성.. 타사 대응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단 1건의 기기 결함이어도,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결함이라면 제조사가 즉각적인 대응과 보상에 나서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는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갑질/부조리/불공정거래 제보 플랫폼 고발닷컴에는 최근 "KG모빌리티에서 SUV 모델 액티언 차량을 구매한 후 약 5개월만에 주행 중 차가 갑자기 멈춰 큰 사고가 날 뻔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불과 일주일전 KG모빌리티의 한 서비스센터에서 엔진오일과 에어컨필터도 교체한 상태였다. 
 

제보자 A씨는 "엔진 내 흡기 밸브의 결함으로 엔진이 꺼지고 도로에 차가 멈췄다는 것을 (KG모빌리티 측이) 인정하면서도, ‘3회 이상 동일 증상’이라는 법적 교환 기준 뒤에 숨어 소비자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KG모빌리티 측은 "갑작스런 상황에 놀랐을 고객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처음 발생한 결함이고, 리콜이나 교환은 레몬법이나 내부 기준에 맞는 보상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복돼야만 책임".. 위험성인가, 법적 최소 기준인가?

 

KG모빌리티 측이 언급한 ▲3회 이상 동일 증상 발생 시 교환·환불 가능'이란 기준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한국형 레몬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 법은 ▲출고 1년 이내 + 주행거리 2만 km 이하 ▲차량 구매 시 레몬법 동의서명 및 중재 동의 ▲중대 결함일 경우, 반복과 무관하게 리콜 대상 등 조건을 충족할 때 적용된다. 

 

A씨 사례의 경우, KG모빌리티 측이 3회 이상 발생해야 교환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한국형 레몬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해당 사안의 중대성이다. 엔진 구성품 중 흡기 밸브 엔진에 결함이 있었고, 그로 인한 엔진이 꺼지고 차가 멈췄다. 심지어 주행 중 도로위에서 일어난 일이나 가볍게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엔진의 흡기 밸브나 실린더 헤드에 결함이 생기면 단순한 부품 고장을 넘어 엔진 전체를 손상시키고, 최악의 경우 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결함으로 발전할 수 있다.

 

 

MIT 공대의 자동차공학 교재(Internal Combustion Engine Fundamentals)와 Bosch 자동차 매뉴얼 등 다수의 기술 문헌에 따르면, 흡기 밸브의 오작동은 연료 혼합비 불균형을 초래해 연소 불완전 및 노킹 현상을 유발하고, 실린더 헤드에 비정상적인 압력과 온도가 가해질 수 있다. 그 결과 헤드에 균열이 발생하면 냉각수가 연소실로 유입돼 윤활 기능 상실, 과열, 화재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현대자동차의 세타2 GDI 엔진 결함 사례에서도, 연소 불완전 → 실린더 손상 → 냉각수 유입 → 화재 발생이라는 흐름이 미국 NHTSA 기술 조사 보고서(EA17-003)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엔진 결함의 위험성.. 타사는 어떻게 대응했나? 


앞선 자료를 종합하면, 흡기 밸브나 실린더 헤드에 결함이 생겨 주행 중 시동이 꺼진 경우 이는 ‘구조적 결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1건이라 해도 제조사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같은 부품을 사용하는 다른 차량까지 확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는 타 자동차 제조사들의 비슷한 사안에 대한 대처 사례에서도 나타난다.


BMW는 2018년 디젤 차량 화재 1건 발생 후, 국토부에 자진 신고를 하고 특정 디젤 엔진을 장착한 10만 대 이상을 리콜했다. 한 건의 화재였지만, BMW는 이를 중대한 안전 이슈로 보고 자체 조사 후 국토교통부에 자진 신고했고, 이후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관련 문제로 특정 디젤 엔진을 장착한 10만 대 이상 차량을 리콜 조치했다.

 

 

또한, 2017년 현대·기아도 세타2 엔진 화재 위험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해 대규모 리콜에 착수했다. 결함의 반복성 보다는 결함 자체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성(화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리콜을 권고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작게 보이는 사고라고 해도, 추가 결함 가능성과 추후에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헀다는 점에서, BMW, 현대·기아 등 주 제조사와 KG모빌리티의 대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서 '3번 이상 같은 결함으로 고장이 발생해야 보상한다'는 KG모빌리티의 태도는 상당히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엔진 결함을 넘어 소비자의 안전을 더욱 고려했다면 어떤 대응을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조언했다.

 

이어 "제품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소비자 안전에 더욱 신경쓰고 글로벌 기준에 맞춰 대응해야 할 제조사가 최소한의 법적 가이드라인만 논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보지이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KGM 측은 "결함 문제부터 협력사인 정비소의 CS 등 많은 점이 부족했다"며 "엔진 교체와 엔진 오일 교환권 등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해 해당 고객과 계속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