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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특집] 밸류업 바람에도 여전한 '자사주 요새'

자사주 보유 TOP5 지주사 "어디?"
롯데, 두산, 태영,노루홀딩스, SK 포함
사익편취 규제대상에도 다수 포함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높은 비율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2024년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지난해 상반기 국내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2조 2,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자사주 소각 규모는 190.5% 급증한 7조 원에 달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상장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투자 판단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자본시장법(12월 31일 시행)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공시 조건도 강화됐다. 이에 기업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주 보유 비중 TOP 5 어디? 

 

일각에서는 총수일가가 기업을 지배하는데 큰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그룹 지주사의 자사주 공시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룹의 총수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주사의 자사주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데일리연합 분석에 따르면, 17일 기준 국내 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요 지주사 중 자사주 보유 비중이 가장 높은 그룹 지주사로는 ▲롯데지주(32.5%, 회장 신동빈) ▲티와이홀딩스(29.8%, 회장 최창원) ▲SK(25%, 최태원 회장) ▲노루홀딩스(22.9%, 한영재 회장) ▲두산(18.2%, 박정원 회장) 등이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주사를 통한 사익편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그룹의 지주사 및 계열사의 자사주 활용 방안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13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 이하 포럼)은 IPO(기업공개)를 앞둔 LG CNS(엘지씨앤에스, 대표이사 한신균)를 두고 국내 기업의 지수사 제도에 대한 비평을 냈다. 핵심은 한국의 지주회사 제도가 경제력 집중과 주주 간 이해 충돌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포럼 측은 "하나의 사업에는 하나의 주식만 남기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주회사의 중복 상장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룹 지배에 큰 영향력을 지닌 지주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적대적 인수합병(M&A) 시 총수의 경영권 방어에 활용될 수 있다. 의결권이 제한되어 주주총회에서 직접적으로 힘을 발휘할 순 없지만,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우호적인 쪽에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자사주 다보유 기업들, '사익편취 규제대상' 다수 포함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지주사 중에는 지난해 5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가 지정한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 기업도 3곳 있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지정해 해당 기업들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한 제도다.

 

앞선 자사주 보유 비중 1~5위 지주사 중에는 ▲롯데지주 ▲두산 ▲티와이홀딩스 등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명단에 속해 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가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 정책과 사익편취 규제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지주회사 체제가 거래의 투명성까지 담보하지 못하므로 사익편취 규제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 기업거버넌스 전문가는 “자사주 공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거버넌스를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다”며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주주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동시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까지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경우에 따라 자사주 매입·소각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기대만큼 상승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에, 단기적인 주주환원책보다는 중장기적인 기업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후 해당 기업들은 5% 이상으로 보유한 자사주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명확히 공시해야 한다. 만약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주주가치와 거버넌스 개혁에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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