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높은 비율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2024년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지난해 상반기 국내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2조 2,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자사주 소각 규모는 190.5% 급증한 7조 원에 달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상장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투자 판단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자본시장법(12월 31일 시행)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공시 조건도 강화됐다. 이에 기업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주 보유 비중 TOP 5 어디? 일각에서는 총수일가가 기업을 지배하는데 큰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그룹 지주사의 자사주 공시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가 1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대표 최윤범)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정관변경 및 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을 권고했다. 주요 안건은 ▲집중투표제 도입 ▲사 수 상한 설정 ▲이사 선임으로 구성된다. 집중투표제 도입은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서스틴베스트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사 수 상한을 19명으로 설정하는 정관변경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사회 구성원이 33명에 이를 경우 의사결정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상한 설정이 이사회 운영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이번 임시주총은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컨소시엄 간 경영권 분쟁 속에서 소집되었다. 서스틴베스트는 주주 제안을 바탕으로 영풍이 추천한 7인의 이사 선임을 지지하며, 현 경영진에 대한 독립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경영성과는 대체로 양호했으나, 높은 배당 성향과 일부 투자 결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서스틴베스트는 이사회가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본 배치와 신사업 추진에서 경영진을 효과적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원전 건설 계획 축소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희힘 김소희 의원은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회 보고 단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과 발전사들의 사업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계획에 포함됐던 원전 건설 목표를 기존 4기에서 3기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는 민주당의 반발로 인한 지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확정이 늦어지면서 국제의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마련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전 세계 원전 용량이 2023년 372GW에서 2050년 950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또한 원전 발전량이 연평균 3.5%씩 증가할 것이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세계 주요국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ESG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더욱 거제질 전망이다. 신년에 주목해야할 ESG 관련 이슈를 정리해 봤다. 유럽-미국 등 ESG 공시 의무화 돌입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도입하여 대기업을 시작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도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5년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확정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영국은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준을 기반으로 기업의 기후 관련 위험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호주와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주요국들도 조만간 ESG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글로벌 동향에 발맞춰, 한국 정부도 2025년부터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한국회계기준원 내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자본시장에서 상장 회사들의 총수일가가 자사주(자기주식 제도)를 경영권 방어에 편법으로 활용해오던 관례, 일명 '자사주 마법'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2월 11일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가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자사주는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뽑히지만,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에 악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의 의미는 더 크다. 금융위가 의결한 개정 내용의 핵심은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제한 ▲자기주식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강화 ▲자기주식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본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 번 살펴보았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뭐가 더 좋은데?" 먼저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제한' 조항부터 살펴보자. 분할은 크게 인적분할, 물적분할로 나뉜다. 이 둘을 한자로 해석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인적분할은 '사람 인(人)'을 쓴다. 즉, 주주 기준으로 나눈다. 예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기업 경영에서 공동 CEO 체제의 도입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리더십 구조가 경영 성과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동 CEO 체제는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조율 문제나 책임 소재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공동 CEO 체제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영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다양한 ESG 전략에 유리 갈등 시 '사회적 책임(S)' 분산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연구 논문 ‘공동경영자가 ESG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공동경영 체제에서 다수의 최고경영자(CEO)가 상호 보완적인 기술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협력할 경우, 더 나은 ESG 전략과 실행이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구조는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데 유리하며, 적극적인 ESG 이니셔티브를 통해 높은 등급을 달성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러나 공동경영 체제가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데일리연합&SNS기자연합회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사회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트렌드에 따라, ICAE(지구환경국제컨퍼런스) ESG전문위원회와 함께 국내 주요 기업들의 ESG 경영 실태와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분석-취재해 보도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내 레미콘/시멘트 업계의 강자 삼표그룹이 최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익 편취'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건이 삼표그룹의 편법 승계, 즉 불공정한 지배구조(거버넌스)가 불러온 폐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역합병과 자사주 총수일가 지배력 높이기? 삼표그룹의 편법 승계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7월 삼표그룹이 단행한 ‘역합병’을 살펴봐야 한다. 지난해 7월 삼표그룹은 자회사 삼표산업을 통해 모회사인 삼표를 역합병했다. 역합병 전, 정대현 사장(11.34%)과 에스피네이처(19.43%)의 삼표 지분율은 정 회장(65.99%)에 비해 비교적 낮았다. 이 상황에서 정 회장이 상속을 한다면 최대 60%의 상속세를 내야 했다. *자사주 :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에서 회사가 다시 매입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최근 자본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상법 개정이다. 상법 제382조3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쪽은 법에 '주주'라는 단어를 추가해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고 법령을 바꿔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주주라는 단어를 하나 넣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단어 하나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에는 대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본지는 상법 개정이 불발된 상황에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을 소개하고, 동시에 상법이 개정될 시 국내 자본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보도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누구인지 보면, 독자 입장에서도 어느 쪽을 더 지지할 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쪽은 투자자, 반대하는 쪽은 기업이다.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렇게 편이 갈려있다.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투자자를 위한 법, 한국에만 없다? 개인, 집단 등을 보호하는 법 장치들은 굉장히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