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태영건설(코스피 009410, 대표이사 최금락, 최진국)은 연이은 건설현장 재해와 더불어 내부 통제 미흡까지 겹치며 ESG 등급이 하락했다. 14일 한국ESG기준원은 태영건설의 사회(S) 등급을 A에서 B+로 하향 조정했다. 조정 사유는 산업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미흡이다.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팔 사고, 고성-강릉 근로자 추락사 등 연이은 중대재해 이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태영건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전면 재점검에 착수했으며, 태영건설은 붕괴 원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사회 구조의 형식성, 내부감사 기능 부재 등이 병존하며, 주주 및 시민단체로부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태영건설은 TY홀딩스 계열의 대형 건설사로, 환경·건설·미디어 등의 복합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으며 ‘더샵’ 브랜드로 주거시장에서 인지도를 쌓았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계룡건설산업(코스피 013580, 회장 한승구)이 반복된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안전관리 미흡으로 ESG 등급이 하향됐다. 14일 한국ESG기준원은 계룡건설의 사회(S) 부문 등급을 B에서 C로 하향, 통합 등급 역시 B+에서 B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등급 조정 사유는 산업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미흡이다. 2024년 세종시 복합개발사업 현장에서 안전장비 미착용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이 계기였다. 이후에도 대전, 청주 등 다수의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구조적 안전 불감증이 지적됐다. 현장 감리 부재, 하도급 관리 허술 등 전방위적 관리 책임 문제가 불거졌으며, 국토부는 특별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계룡건설산업은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종합건설사로, 토목·건축·주택개발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한다. 공공 및 민간 대형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한일현대시멘트(코스피 006390, 대표이사 전근식)가 반복되는 산업현장 사망사고로 인해 ESG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한국ESG기준원은 14일, 한일현대시멘트의 사회(S) 부문 등급을 A+에서 A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등급 조정 사유는 산업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미흡이다. 이번 등급 조정은 최근 몇 년간 끊이지 않았던 현장 내 사망사고와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의 리스크 관리 부실이 핵심 배경이다. 특히, 2024년 말 경기 이천공장 사망사고는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유족 측의 공개질의와 노동계의 집단 항의까지 이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도 점검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일현대시멘트는 국내 중견 시멘트 제조업체로, 한일홀딩스와 현대산업개발의 합작사다. 건설자재 공급에서 국내 점유율이 높은 기업 중 하나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윤유경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올해부터 증권거래소 상장사는 배당액, 배당일 등 주주 환원을 위한 분기 배당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명확히 공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배구조 보고서의 핵심 원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간주돼 제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중점점검사항 작성기준에 따라 새롭게 강화된 항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이 반영됐다. 이전에는 자본시장법에서 배당기준일을 3월, 6월, 9월 말일로 정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알지 못한 채 투자해야 하는 '깜깜이 배당'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기업이 이사회 결정이나 정관으로 배당금액 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핵심은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공’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가 분기배당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배당의 기준일보다 먼저 배당금액을 공시하고, 이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관 개정과 선공시가 모두 충족돼야 ‘배당 예측 가능성 항목 준수’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금융당국이 IPO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적 참여를 막고, 공모가 왜곡을 차단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지나친 개입이 기업의 자금 조달과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IPO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 27일, 증권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IPO 및 유상증자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관투자자, 단기 차익 방지.. 공모가 신뢰도 높인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IPO에 참여한 후 상장 직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그에 따른 가점 제도를 도입했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HD현대로보틱스(대표이사 강철호)의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HD현대그룹의 '중복 상장'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미 9개의 계열사를 상장한 HD현대(코스피 267250, 권오갑 / 정기선) 그룹이 또 추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모회사인 HD현대의 기업 가치 희석과 주가 하락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HD현대로보틱스 측은 이번 상장설을 부인하며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최근 로봇 산업의 빠른 성장에 업계에서는 HD현대로보틱스의 상장 가능성을 계속 점치고 있다. 물론, HD현대로보틱스의 상장설이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다. 지난 2018~2022년, HD현대그룹이 현대오일뱅크(대표이사 송명준)와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김재을)의 상장을 준비했다가 철회한 이력이 있다. 당시에는 각 시장 상황에 따라 상장을 철회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에는 현대마린솔루션(코스피 443060, 대표이사 이기동)을 상장시키기도 했다. HD현대그룹은 2018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계열사들의 연이은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과 사업 확장을 도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은 이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책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 ESG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트럼프의 정책 변화는 글로벌 투자 시장과 기업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ESG가 단순한 정치적 이슈를 넘어 장기적인 산업 및 금융 시장의 구조적 요소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ESG의 흐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ESG 정책, 규제 완화 vs 경제 논리 트럼프는 ESG를 규제로 인식하고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특히, 네거티브 스크리닝(특정 산업을 배제하는 투자 방식)과 같은 ESG 투자 방식이 경제 성장과 자유 시장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는 무시할 수 없는 필수 요인이다. 트럼프가 ESG를 반대한다고 해도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평가에는 여전히 ESG 요소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기업이 동종업계(Peer Group)와 비교될 때, 지배구조(G) 개선 여부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ESG 자체가 사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자본시장과 정치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해 일반 주주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투자자들은 이에 찬성하지만, 재계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주주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한계를 지적했다. 첫째, 개정안이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주자본주의는 단기 성과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때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예로, 현재 글로벌 질서는 주주자본주의를 넘어 ESG 자본주의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 개정안에도 ESG에 기반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둘째, 현재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향후 5년 내에 다시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2030년 이전에 일부 상장사의 ESG 의무공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상법에는 아직 ESG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만약 자본시장법에만 ESG 공시 의무화 내용이 담긴다면, 상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