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투자 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으면서, 기후 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기업들은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추세는 단순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과 기업 가치 보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강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 의무화 논의 등 전 세계적으로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업들은 더 이상 기후변화 이슈를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 기후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자본 시장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ESG 경영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공시 수준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2025년 하반기,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특히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표준과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정보 공개를 요구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매김하는 양상이다. ISSB S1, S2 표준은 기후변화 관련 재무 공시(TCFD) 권고안을 기반으로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반면 CSRD는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관점을 도입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이슈가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폭넓게 공시하도록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공시 의무화 또한 임박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이처럼 다양한 지역 및 국제 표준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통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이러한 공시 의무 강화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방대한 양의 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공급망 실사 의무화 규제가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ESG 경영의 시험대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주요 국가들의 법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복잡하고 광범위한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한다. 유럽연합의 CS3D는 기업들에게 자사 사업 운영뿐만 아니라 자회사, 협력업체 등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 침해 및 환경 유해 행위를 식별하고 예방, 중단 또는 완화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미 발효된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LkSG)과 같은 개별 국가의 법률들 또한 그 적용 범위와 실사 강도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규제들은 한국의 수출 지향적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비준수 시 막대한 벌금과 함께 기업 이미지 실추, 시장 접근 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공급망 실사의 핵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강화 움직임이 국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비상등을 켰다. 기존 대기업 위주였던 규제 적용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ESG 리스크 관리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평판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EU 이사회는 지난 10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협상안을 승인하며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이 자체 운영뿐 아니라 자회사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를 예방, 식별, 완화하며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뿐만 아니라 고위험 산업군에 속하는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ESG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복잡한 EU의 실사 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2025년 11월 2일 현재, 글로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의무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발효와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ISSB)의 표준 도입 등 국제적인 흐름은 ESG 정보 공개를 단순한 선택 사항이 아닌 기업 생존과 직결된 핵심 경영 전략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금융당국이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기업들은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ESG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기후 변화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인 ESG 요소를 중요하게 평가하며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소비자들 또한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면서 기업의 ESG 경영 활동에 대한 정보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의 '그린워싱' 논란은 ESG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더욱 엄격하고 표준화된 공시 기준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직면할 변화와 대응 전략에 대한 심층 분석이 시급하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새로운 공시 기준 최종화가 임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 의무화 등 강력한 규제들이 도입되면서 국내 기업의 ESG 경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보고 의무를 넘어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ISSB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S1(일반 요구사항) 및 S2(기후 관련 공시) 기준의 최종 확정 및 적용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 기준은 기업이 투자자에게 유용한 기후 관련 정보와 기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그리고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와 성과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를 의무화하여,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투자자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유럽연합(EU)이 역내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을 강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인권 및 환경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EU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된 한국 기업들에게 중대한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새롭게 강화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기업들이 자사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 요소를 식별하고 예방, 완화할 의무를 부여한다. 단순히 직접적인 사업 활동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위에 적용되며, 위반 시에는 상당한 규모의 벌금과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이는 기업의 평판은 물론, 유럽 시장 진출 및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EU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EU의 규제 변화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까지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유럽연합(EU)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의 적용을 확대하며 ESG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내 모든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EU 시장에 진출했거나 EU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은 전방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CSRD는 비재무 정보 공시의 범위와 상세도를 크게 늘린 지침으로, 기존 비재무 정보 공개 지침(NFRD)보다 훨씬 포괄적인 정보를 요구한다. 2024년부터 특정 대기업에 적용되기 시작한 이 지침은 2025년 보고 회계연도부터는 더 많은 기업으로 확대되며, 2028년 보고 회계연도부터는 역외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자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 데이터까지 확보하고 보고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평가 개념의 도입이다. 이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ESG 요소뿐만 아니라, 기업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