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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상법 개정, 주주 보호 강화 속 ESG 요소 부족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사 충실의무 확대 필요성 강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자본시장과 정치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해 일반 주주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투자자들은 이에 찬성하지만, 재계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주주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한계를 지적했다.

 

첫째, 개정안이 영미식 주주자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주자본주의는 단기 성과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때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 예로, 현재 글로벌 질서는 주주자본주의를 넘어 ESG 자본주의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 개정안에도 ESG에 기반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둘째, 현재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향후 5년 내에 다시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2030년 이전에 일부 상장사의 ESG 의무공시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상법에는 아직 ESG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만약 자본시장법에만 ESG 공시 의무화 내용이 담긴다면, 상법과의 법률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 ESG 요소를 미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다.

 

셋째, 개정안이 경영진과 이사들의 의사결정 속도를 늦추고, 의사결정을 보수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인공지능(AI), 로봇 등 산업 대전환과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대전환,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등 큰 과제가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진과 이사들이 주주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 불확실한 미래 투자보다 확실한 배당을 선호하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류영재 대표는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현재도 주주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사들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ESG 요소의 부족과 기업 의사결정의 지연 등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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