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남오연 대표변호사 =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최근 발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입법예고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지만, 갈등의 화룡점정은 결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다.
검찰은 이를 인권보호와 수사의 질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라 주장하고, 개혁파는 이를 실질적 수사지휘권의 온존이라 비판한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는 진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이를 폐지할 경우 예측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를 가정해서 『공소지원관』 신설을 통한 수사-기소 분리의 실질적 완성을 제안한다.
핵심은 공소청 직원과 변호사, 법학교수 등 재야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공소지원관』(이하 ’지원관‘)을 수사 현장에 전진 배치하는 것이다. 이들은 일체의 수사권 없이 수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실시간 법적 의견을 제시하는 ’공판유지 적합성 판단‘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들의 법적 의견에 구속력은 없다. 이는 지금과 같이 기록만 보고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의 ‘사후 교정’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오류를 바로잡는 수사관과 지원관의 ‘선제적 협업’ 방식이다.
수사관과 지원관의 법적 의견이 일치해서 검증된 사건에 대해 공소청이 즉시 기소하도록 법제화한다면, 보완수사권 논란과 핑퐁 수사는 자연스럽게 극복된다. 특히 재야 법조인의 참여는 기관 간 부당한 유착을 차단하고 수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강력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될 것이다.
여기에 기술적 신뢰를 더해 협의 과정 일체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로그로 기록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를 투명하게 통제해야 한다. 초기 전산시스템 공백 역시 검찰 KICS 공유와 AI 기반 독자 시스템 개발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의 ‘선의’가 아닌 ‘기술’과 ‘시스템’에 의한 수사-기소 분리의 실질적 완성을 견인하는 것이다.
『공소지원관』, 『성과평가위원회』, 『디지털 로그 의무화』 방안이 핵심인 이 모델은 마지막 퍼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함과 동시에 중수청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에 적용 가능한 범국가적 표준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만의 K-수사제도가 확립되는 것이다. 검찰이 보유한 수 십년간의 전문성을 수사 단계에서의 실시간 ‘협력’으로 녹여내고, 그 과정을 ‘기술’과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통제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개혁은 완성된다.
이제는 권한 배분에 몰입된 수사-기소 분리의 ‘형식적 완성’을 넘어, 국민을 위한 개혁으로서 사법 정의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실현되는 ‘실질적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법무법인 세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남오연
【경력】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5기 수료)
- 2012년 대선 야권후보단일화를추진하는청년변호사모임 회장
- 前 대한인권변호사협회 회장
- 前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 前 공유변호사단 럭션(LUXION) 회장
- 前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평양과학기술대학) 법률자문변호사
- 前 통일부 산하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률자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 세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現 사단법인 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KDCI) 북한법제연구센터장
- 現 인천공항세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
【저서】
- “공공의 적”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2015년)
-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2015년)
-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개정 증보판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2018)
【연구】
- 남북한 화폐통합을 위한 중간결제수단 사용에 관한 연구(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 제3호, 2019)
- 남북 경제협력 재추진시 금융관련 법제도적 이슈와 개선방향(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남오연 공동연구,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