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을 앞두고 올해 초 개당 1억 원을 넘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7000만 원대로 떨어지고,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이 가운데, 거래소 등 업계에서는 추후 사업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법이 거래소의 예치금 관리 기관과 운용방법 등을 규정함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용자 예치금 보관 등 자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코인원-업비트-빗썸 투명한 자산 실사 공개로 이용자 신뢰 확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선두에 있는 업비트(주식회사 두나무, 대표 이석우), 코인원(대표 차명훈), 빗썸(대표 이재원)은 이용자 예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상자산 실사 보고서 공개를 통한 ‘예치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는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실사를 진행하고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 4월 업비트의 실사 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7월 9일, 오늘부터 소용량 화장품에 대한 기재 및 표시 의무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오유경)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용량 제품(50㎖(g) 이하)이라도 전성분과 주의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은 일부 표시 사항을 생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 사용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한 화장품 유형에 대해서는 소용량이라도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 규제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외음부 세정제 등에 적용되며,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규제혁신에 따라 앞으로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도 화장품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영업자는 민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인증 결과를 근거로, 실증 가능한 자료를 갖추고 광고할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오는 7월 24일(수)부터 상장회사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에 대한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2024.2.29~4.11일)됐던 2개의 하위규정이 금융위원회 의결(2024.6.26일) 등을 거쳐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상장회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유형, 절차 및 방법, 철회 사유, 위반 시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공시의무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주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거래 계획을 사전 공시해야 한다.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법 시행일인 7월 24일부터 30일이 지난 8월 23일 이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Multi-level sales organization 'Wannabe Data', The so-called 'Wannabe Group' was suspended by the FTC for illegal multi-level sales behavior. The FTC further said it will file a complaint with prosecutors against the CEO of Wannabe Data. According to the FTC investigation, Wannabe Data collects subscription fees from new salespeople, It is known that it has taken economic benefits from recruiting lower salespeople. In particular, Pastor Jeon Young-chul, chairman of Wannabe Data, raised the damage by actively attracting inves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부산에 위치한 건설사 수안종합건설(대표 서태완)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완료하고 목적물을 수령받았으나, 수안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 약 2,504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약 4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안종합건설의 이번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으로,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바로 잡은데 의의가 있다"며 "건설업계 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대상건설(대표 김근영)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그룹의 계열사 대상건설과는 무관함. 이번 조치는 대상건설이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에서 발생한 세 가지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 내려졌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행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로, 대상건설은 2021년 8월 30일에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공사대금 4억 5,920만 원 중 1억 3,9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대상건설은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해당 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 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 번째로, 대상건설은 2021년 6월 2일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프랑스의 유명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CEO 델핀 아르노,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대표 트렁히엔트란/콩메이완샤론, 이하 '디올')이 최근 불거진 노동착취 방치 문제로 한국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일부 국내 소비자들은 디올이 소비자들의 관심으로 큰 매출을 내면서도 기업으로서 지켜야할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불매 운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청업체 노동착취 방치, 윤리 경영에 '구멍' 이번 논란은 이탈리아에 있는 디올의 한 사업부가 디올 가방을 만드는 하청업체의 '노동착취' 행위를 방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이 노동력 착취 등 불법 노동으로 제조 원가를 낮춘 기업들을 지난 10년간 수사한 결과, 디올 가방을 만드는 하청업체 4곳의 노동자들이 철야와 휴일 근무 등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디올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작업장에서 잠을 자야만만 했으며,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계의 안전장치도 제거된 채 작업을 진행했다. 더 충격적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무원 합격은 에듀윌" 등 중독성 강한 CM송으로 유명한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2015, 16, 22년에 이어 벌써 4번째로 허위, 광고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 한기정)는 4일 에듀윌이 '할인마감 광고'와 '단기합격 광고' 등 2가지 광고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2월 28일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년 3월 2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듯이 광고했으나, 해당 기간이 지난 3월 7일과 11일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또한, 2022년 3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할인마감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이상 이와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다고 오인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물티슈 등 위생용품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8곳 업체가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주방세제,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에 대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8곳(1.5%)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업체들을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영업시설 전부철거(2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이다. 구체적인 업체 명단은▲씨씨민트(영업시설 전부철거) ▲산도깨비(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한국울트라켐(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꿈앤꿈(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종이마을(위생교육 미이수) ▲청정웰빙산업(영업시설 전부철거) ▲대성종이컵(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사회적협동조합노느매기(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일명 '플랫폼법'을 발의하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입점 기업 측과 플랫폼업계의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플랫폼법의 원래 이름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이다. 주로 구글, 네이버, 배달의민족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해 입점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탄생했다. 하지만, 플랫폼법은 ▲시장 지배력 정의 ▲혁신 저해 우려 ▲국제 협력과 충돌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등 여러 쟁점으로 인해 21대 국회에서 추진이 중단되고, 최근 22대 국회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 5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 과제’ 토론회 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과점 방지를 위한 법률이 발의됐지만 입법 논의가 진척하지 못하고 있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얼음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오유경)는 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의 위생 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달 여름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용 얼음에 대해 3~17일 수거·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되는 식용 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식용 얼음(포장 얼음) 등 총 400건이었다. 당시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포장얼음(컵얼음) 총 878건을 검사한 결과,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 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달 조치에 이어 이번에 식약처는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배포했다. 이는 최근 언론과 SNS에서 제기된 제빙기의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안내서에는 제빙기의 부분별 세척·소독 주기와 방법, 그리고 사용 가능한 세척제 및 살균·소독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제빙기의 외부와 얼음주걱 등 기구류는 매일 1회 이상 ▲제빙기 내부 벽면은 매주 1회 이상 ▲제빙기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In a statement on June 27, the Geoje Tongyoung High Shipbuilding Subcontractor Branch of the National Metal Workers' Union claimed that the ready-made payments made by the original contractors to their subcontractors were too low, causing a problem of overdue wages. The subcontracting branch says Samsung Heavy Industries and Hanwha Ocean have increased the burden on subcontractors by pulling up and paying the reserve fund in advance without raising it. Samsung Heavy Industries' subcontractor, Changsung Company, suddenly anno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금강주택(대표 최상순)이 하도급 계약서에 17개의 부당 특약을 삽입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강주택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적발은 이번이 벌써 3번째(2007년, 2018년, 2024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는 금강주택이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3일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지난 4월 20일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에서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부당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이 삽입한 부당 특약이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비용 부담을 전가해 하도급업체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며,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17개의 특약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나 책임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처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5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Daily Union (Monthly, Korea News Newspaper) Ryu seungwoo Journalist | INC Technology,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evice manufacturer, has received a corrective order from the FTC for violating subcontracting laws. In 2019, the FTC requested the contractor to manufacture communication equipment parts required for KEPCO's electricity meter system, We found out that we requested technical data without justifiable reasons. The FTC said it issued the corrective order to prevent the original operator from asking the supplier for technical data without justifiable reasons in subcontracting tran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3일(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오유경)가 의료 및 동물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내 허가된 모든 의료용 마약류와 동물용 마약류의 안전사용기준이 완비됐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안전사용기준에는 항우울제인 에스케타민과 항뇌전증제인 페노바르비탈 및 클로나제팜이 포함됐다. 에스케타민은 기존 항우울제에 반응하지 않는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의 주요 우울장애 치료에 사용되며, 1일 최대 84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페노바르비탈과 클로나제팜은 뇌전증 치료에만 적용되며, 장기간 투여 시 환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또한, 국내 최초로 동물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사용기준도 마련됐다. 마취제와 진통제를 포함한 여러 성분의 사용량을 권고하여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동물 치료 현장에서의 안전성을 높였다. 이번 기준 마련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6월 26일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