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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이‧통장의 날’ 제정 근거 마련... 지원 조례개정안 도의회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상남도는 5일 ‘경상남도 이‧통장의 날’ 제정 조항을 담은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의원 외 55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장과 통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및 시군 조례에 따라 임명돼 행정시책 지원, 주민 거주․이동 사항 파악, 재난‧재해 복구 지원 등 지역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6년 2월 기준 경남 도내에서 활동 중인 이장․통장은 8,343명이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상남도 이‧통장의 날’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통장의 노고와 공공적 기여를 격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도․시군이 매년 개최하는 ‘이통장 한마음대회’ 등 관련 행사의 의미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상징성과 공감도를 높일 수 있는 기념일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