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부속토지 포함) 산정을 완료하고 이달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합병‧분할 및 건물의 신축‧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27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이 기간에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완주군 홈페이지, 종합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주택의 특성,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재조사한 뒤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9월 중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형관 기자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개별주택 451호와 공동주택 44호다. 주택 가격 열람은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시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열람은 개별주택은 시 홈페이지 팝업창,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8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9월 30일에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주택은 여수시 세정과, 공동주택은 콜센터또는 한국부동산원 순천지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