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불법 리베리트' 3억 원 철퇴… 상품권깡에 골프접대까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약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일약품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매입업체에 판매해 현금으로 전환하는 '상품권깡' 방식을 통해 의료인 접대 자금을 마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초까지 제일약품이 구매한 상품권 금액은 약 5억 6,300만 원에 달했으며, 이 자금은 골프 접대, 식사 및 주류 제공 등으로 사용됐다. 제일약품은 자사 의약품 처방 증진을 위해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를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가장하는 방식도 활용했다. 예를 들어, 형식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학회 지원, 강연 의뢰 등의 명목으로 의료인들에게 약 3천만 원 상당의 식음료, 숙박비, 회식비용을 제공했다. 또한, 특정 의료인의 처방량 증가를 대가로 호텔 숙박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