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오는 14일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했으며,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할 때 변론 종료 후 약 2주 뒤 선고가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금요일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의 보고서를 토대로 평의를 진행 중이며, 이번 주에는 매일 논의를 거듭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정치권의 신경전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근거로 탄핵심판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이 내란죄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한 만큼 헌재 역시 무리한 법적 해석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심판의 본질과 무관하다며, 신속한 파면 선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이르면 오늘(10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만료된 후 기소돼 불법 체포·구금 상태라고 주장하며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구속을 취소할 수 있으며, 청구 접수 후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윤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등 국헌 문란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9일 구속됐으며, 26일 기소됐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 기한 만료 후 기소했으므로 구속 사유가 없다”며 석방을 촉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잇달아 제출했다. 또한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며, 비상계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