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이르면 오늘(10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만료된 후 기소돼 불법 체포·구금 상태라고 주장하며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구속을 취소할 수 있으며, 청구 접수 후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윤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등 국헌 문란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구금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19일 구속됐으며, 26일 기소됐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 기한 만료 후 기소했으므로 구속 사유가 없다”며 석방을 촉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잇달아 제출했다. 또한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며, 비상계엄 관련 초기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만약 법원이 구속 취소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구속 22일 만에 석방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즉시 항고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며 석방을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이번 구속 취소 여부 결정이 재판의 향방을 가를 첫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