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에몬스(대표이사·회장 김경수)가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하는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에서 가정용 가구 부문 1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KS-QEI는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품질 평가 모델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와 제품의 품질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다. 이번 평가에서는 총 119개 부문에 걸쳐 388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7만7000명의 소비자와 전문가가 사용 품질과 감성 품질을 함께 평가했다. 에몬스는 가정용 가구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하며 13년 연속 1위라는 기록을 이어갔다. 회사 관계자는 "이 수상은 고객과 전문가들의 직접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몬스는 최근 '모든 순간, 모든 공간'이라는 브랜드 메시지를 내세운 새로운 TV 광고를 선보였으며, 국제기능올림픽에서 5회 연속 메달을 획득해 대통령상을 수훈하는 등 기술력과 품질 우수성을 입증했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곽중희 기자 류승우 기자(영상뉴스) | 지난달 일방적 하도급 위탁 취소 등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 등 제재를 받은 에몬스가구(회장 김경수, 이하 '에몬스')에서 과거 20년간 전 임원의 특정업체 결탁, 배임 등 비윤리적 거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 임원 배임 드러나... 20년간 '특정업체 결탁' 묵인 에몬스 측, 공정위 심의에서 '비정상 거래 관행' 문제점 일부 인정 공정위가 공개한 '제11회 제3소회의 심의속기록(5월 31일 개최)'에 따르면, 당시 에몬스의 전 임원은 알루미늄, MDF 등의 자재 구매를 총괄하는 자재구매부 본부장으로 협력업체와 결탁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임원은 당시 에몬스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이었고 회사 내에서는 해당 사실을 오랜 기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몬스에서 지속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 위원들은 에몬스의 하도급 계약이 서면 계약서 없이 진행된 점을 비판했다. 공정위 위원들은 서면 계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종합가구 브랜드 에몬스(대표·회장 김경수)가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하는 '2024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에서 생활가구 부문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인증 수여식은 지난 18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개최됐으며,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을 비롯해 수상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는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한 브랜드 가치 평가모델로,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공동 개발했다. 이 지수는 브랜드의 강점, 약점, 경쟁적 위치뿐만 아니라 미래가치까지 진단해 브랜드 자산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다. 올해 평가에서는 총 192개 제조, 서비스, 콘텐츠 부문의 64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소비자 12만 8천명의 의견을 수집해 브랜드 인지, 이미지, 편익, 마켓 리더십, 애호도, 사회적 책임 등 6개 차원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에몬스는 이러한 평가에서 생활가구 부문 최고 점수를 획득해 8년 연속 1위의 자리를 지켰다. 에몬스 관계자는 “최근 2024년 F/W 시즌 가구 트렌드 발표회에서 '퍼스널 터치: 개인의 다양한 취향을 섬세하게 반영한 맞춤형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에몬스가구(이하 ‘에몬스가구’, 대표 김경수)의 부당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6,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고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으며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이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아울러,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