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주시는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 시청 회의실에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실직, 중한 질병 등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이나 재난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선지원하고, 사후에 소득·재산 기준 등을 조사해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총 98건의 긴급지원 신청 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88건은 신규 신청자에 대한 적정성 심사, 5건은 기존 수급자의 지원연장 여부, 5건은 기지원금 환수면제 여부를 심의하는 안건으로 다뤄졌다. 시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경주시는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난해 총 2,686건의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했으며, 약 25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남미경 경주시 시민복지국장은 "긴급복지지원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구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24년 7월 조례 제정을 통해 본격 시행됐으며, 지난해에는 총 11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11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2건은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나머지 9건은 공적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사례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지원을 받게 되면, 신고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구미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단, 1인당 연간 지급 한도는 20만 원이다. 시는 이 제도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지원 체계를 가동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소득 단절이나 월세·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우울·자살 암시·정신질환·알코올 의존이 의심되는 가구,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학대·방임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되어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 가구 등이다. 신고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