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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18일 제251회 임시회 개회 … 3일간의 회기

[천안=데일리연합]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는 18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3일간 제251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정도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임시회의 주요 업무 보고 청취 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청책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동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에서는 ▲ 엄소영 의원이‘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도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한편, 이번 제251회 임시회의 심사 안건은 모두 19건으로 공통 1건, 조례안 12건, 계획안 1건, 동의안 4건, 청원 1건이다. 공통사항은 ▲천안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체 촉구 결의안이며 상임위원회별 심사 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8건)▲천안시 탄소중립 실천 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천안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행정안전위원회(1건) ▲2022년 제2차 수시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복지문화위원회(5건)▲천안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건설교통위원회(4건)▲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환 의원 대표발의) ▲성정동 601-38 일대 도로 확장 및 하천 복개 청원(권오중 의원 소개)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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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 끈질긴 노력’ 마포공덕자이아파트 드디어 등기 완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마포구가 지난해 이전고시를 완료한 공덕자이아파트가 1월 21일 마침내 등기를 마쳤다. 마포구는 약 10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2025년 을사년 새해부터 주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안겨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전고시 등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공덕자이아파트 1,164세대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을 받았다. 마포구 추산 2023년 말 기준 1조 5,600억 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이에 마포구는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23년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필두로 한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재했다. 마포구의 끈질긴 중재로 2023년 11월 미합의된 토지 등 소유자 3인 중 2인과 조합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2024년 10월 보상금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나머지 1인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합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치게 됐다. 이에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