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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맥심드파리' MDK, 브이알플러스와 가맹사업 협약식 가져



[데일리연합 김은미기자] 프랑스를 대표하는 브랜드인 '맥심 드 파리(Maxim’s De Paris)'의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해 ㈜MDK와 ㈜브이알플러스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MDK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맥심 드 파리 초콜릿이 국내에서 백화점과 대형 유통채널을 통해 대량으로 공급될 예정이라 전했다.

맥심 드 파리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전 세계 50여개 국가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브랜드다. ㈜MDK는 이탈리아 패션디자이너로 명성을 떨친 피에르 가르뎅이 직접 디자인하고 맛까지 선별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또한 ㈜MDK는 맥심 드 파리 디저트카페도 만들어 정통 프랑스 초콜릿과 아이스크림, 케이크, 커피 등을 곁들여 세계적인 브랜드를 보다 대중적으로 다가서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맥심 드 파리 디저트카페 가맹사업을 맡게 된 ㈜브이알플러스는 상떼PC방 가맹사업과 유명 빙수 브랜드를 대규모 프랜차이즈화 시킨 경험을 토대로 '맥심 드 파리' 카페를 국내에 확장시킬 예정이다.

㈜MDK 박미라 대표는 "프랑스 고급·정통 초콜릿을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브이알플러스의 김재철 이사는 "맥심 드 파리 국내 가맹점 개설에 관한 일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다. 상권조사부터 가맹점 모집, 개설까지 우리가 맡아서 한다. 제품이 출시되는 시점인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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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EU 수출기업 '탄소원가' 셈법 복잡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과 국내 환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유례없는 ‘탄소 비용’ 압박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기업들의 무료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EU가 가전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사실상 '탄소가 통관의 제1조건'이 된 셈이다. 대외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국내 내부 규제도 한층 매서워졌다. 2026년부터 시작된 K-ETS 4차 계획기간에 따라 정부는 배출권 할당 총량을 이전 차수 대비 약 22% 감축했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중이 늘어남을 의미하며, 탄소 배출이 더 이상 환경적 이슈가 아닌 직접적인 ‘재무적 원가’로 전이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