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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 소비재기업, 한류스타와 대․중소기업 협력으로 중화권 시장 본격 진출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KOTRA)는 6. 22.~24.까지 한류스타, 케이팝(K-Pop) 공연 등 한류를 우리 소비재와 융합 홍보하는 한류박람회의 2017년 첫 행사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했다.


우리 음악, 드라마 등 한류가 중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국의 ‘문화와 생활방식’이 제품으로 투영된 소비재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번 한류박람회를 ➊전략적 한류융합 마케팅, ➋대․중소기업 동반협력 진출, ➌부대행사(사회공헌활동, 홍보관 등) 등 3개 테마에 중점을 두고 개최한다.


 

 

2017 타이베이 한류박람회 개요

 

 

 

 

일시장소 : ‘17.6.22.()~6.24.() / 대만 타이베이 국제무역빌딩(TWTC) 3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 롯데홈쇼핑 (공동 주관)

 

참여규모 : 해외 바이어 300개사, 소비재의료서비스 등 국내기업 80개사

 

주요내용 : 1:1 수출상담회 개최, 한류 홍보대사 특별공연 및 홍보활동, 제품 체험시연행사, 부대행사(사회공헌활동, 홍보관 운영 등)

 

개막식 일정: ‘17.6.22.() 16:00~18:30, TWTC 3관 메인무대



문의사항 : 산업자원통상부  담당자 : 김남혁 사무관(044-203-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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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