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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미용업소(업주)가 이·미용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가 지불할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주는 방안을 의무화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9.15. 개정·공포하고 2개월 후인 11.16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미용서비스 후 장애인에게 50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논란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해당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위반시는 경고지만 2차위반시부터는 영업정지 5일, 3차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4차이상위반시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 3가지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제공하는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대상은 아니다.   이를테면, 이용업소에서 남성머리 깎기와 염색을 할 경우는 2가지로 의무적 제공대상이 아니나, 미용업소에서 염색, 퍼머, 매직을 할 경우는 3가지로 의무적으로 최종지불가격을 내역서로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번에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 됨으로서 이·미용업소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으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업소의 부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포이후 2개월 후(11.16)에 시행하며,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모니터링 등으로 지속보완하고, 시도 및 시군구, 관련 협회(대한미용사회 등)를 통해 사전에 홍보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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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AI 반도체 시장 진출 가속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국내 기업들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성능·저전력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특히,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AI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여, 고용량·고속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AI 학습 및 추론에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제품을 출시하며,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행보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경쟁 심화를 예고한다. 미국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기업들은 자체적인 기술력과 생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