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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겨울철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증가, 개인위생 철저 당부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최근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의 신고건수 및 검출률이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겨울철에서 초봄(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주로 발생하는데, 현재 전국 192개 표본감시기관의 환자 감시 현황에 따르면, 47주(2017.11.19.~11.25.)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환자 수는 총 133명으로 전 주(89명) 대비 49.4% 증가하였다.
   * 44주(10.29.~11.4.) 61명, 45주(11.5.~11.11.) 70명, 46주(11.12.~11.18.) 89명

또한, 급성설사질환 원인바이러스 실험실 감시 결과, 최근 4주간(43주~46주)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증가하였다.
   * 43주(10.22.~10.28.) 10.5%, 44주(10.29.~11.4) 10.7%, 45주(11.5.~11.11.) 15.7%, 46주(11.12.~11.18.) 29.6%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이다.

또한,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 섭취 시에도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수칙을 발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올바른 손씻기, 환경소독, 세탁물관리 등을 실시하고, 환자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 또는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한 염소소독을 올바른 절차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진 후 최소 2일까지 등원 및 등교 등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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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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