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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혼밥족을 위한 따뜻한 특허밥상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밥’이 하나의 트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 1조 6,720억 원으로, 2011년 1조 1,067억 원에 비하여 51.1%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발맞춰 가정간편식 관련 기술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가정간편식 기술의 특허출원 건수는 총 431건으로, 2012년 79건이던 것이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6년에는 98건에 이르렀다.
* 가정간편식 특허출원 건수 : 79건(’12년)→ 78건(’13년)→ 86건(’14년)→ 90건(’15년)→ 98건(’16년)

출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개인이 258건(59.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업이 122건(28.3%), 교육기관이 29건(6.7%), 공공기관이 22건(5.1%)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개인과 기업에 의해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별로는 내국인이 429건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외국인은 2건에 불과하였다.


기술별로 살펴보면, 단순가열 등의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이 296건(68.7%)이었고, 더 이상의 가열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즉석섭취식품이 135건(31.3%)으로 조사되었다.

즉석조리식품에 관한 특허출원 건수는 2012년에 44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6년에는 78건에까지 이르렀다.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냉동식품이 112건(37.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레토르트 식품이 65건(22.0%), 건조식품이 55건(18.6%), 즉석밥이 43건(14.5%) 순이었다. 주로 유통과정에서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저장기술을 가미한 특허가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즉석조리식품 특허출원 건수 : 44건(’12년)→ 49건(’13년)→ 57건(’14년)→ 68건(’15년)→ 78건(’16년)

도시락, 김밥, 주먹밥으로 대표되는 즉석섭취식품에 관한 특허출원 건수는 2012년 35건에서 2016년 20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즉석 섭취식 에너지바와 양갱 등에 대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즉석섭취식품 특허출원 건수 : 35건(’12년)→ 29건(’13년)→ 29건(’14년)→ 22건(’15년)→ 20건(’16년)

한편, 가정간편식 용기 및 조리장치 관련 기술의 출원은 5년간 총 49건이었는데, 2012년 8건, 2013년 2건, 2014년 4건, 2015년 16건, 2016년 19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용기 및 조리장치 관련 대표 기술로는 다양한 종류의 간편식을 하나의 기기로 조리할 수 있는 조리기, 일회용 용기 내 유도자장을 이용하여 가열할 수 있는 유도가열 장치, 즉석 조리가 가능한 가정간편식 자판기 등이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간편하면서도 위생적인 가정간편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이 분야의 기술 개발이 더욱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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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