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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 편향된 유아교육비

편향된 유아교육비 지원정책 마인드라고 맹비난

충남도교육청·도·의회가 협약을 맺고 추진한 교육협력 사업

공평 보육·교육 실천연대(회장 장진환)가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무상교육비의 차별지원 행태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비판적인 견해와 주장을 표명했다.

이 단체는 지난 12일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 차별지원 해소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상식적, 도덕적 책임을 망각한, 편향된 유아교육비 지원정책 마인드를 비판한다”며 날을 세웠다.

또한, “김지철 충남 교육감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어린이집 유아들에 대한 누리과정 교육비 예산 편성 및 지원 위탁업무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인 책무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현행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1항,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과 범위) 1항 2호, 유아교육법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및 시행령 제34조 제3항,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을 정확히 해석해 보면, 어린이집 만 3~5세아 누리과정은 그 교육내용과 교육비용이 유치원과 동일하므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비용지원액과 동일하게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비용 예산이 교육부 및 교육감에 의해서 편성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똑같은 누리과정 교육비용에 대해 차별적인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주된 요인은, 제24조, 제29조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과 취지를 몰각한 교육부와 교육감의 소극적이고 편향된 정책 마인드가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김지철 교육감은 페이스북에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은 2018년 7월 충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협약을 맺고 추진한 교육협력 사업이라고 했지만. 이들 단체는 협약체결보다는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서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규정된 것처럼, 어린이집의 누리교육 비용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다”고 김지철 교육감의 과오를 재차 지적했다.

그들은 “그동안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지원은 최소한의 비용만을 편성·위탁하면서 사립유치원 누리과정은 충분히 편성해 지원함으로써, 다 같은 충남도민인 유아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학습권이 침해 당했다” 며 “이러한 과오에 대하여 반성하고 즉각 시정 조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23년도 충남도 교육예산안을 재검토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들에 대한 누리과정 비용의 지원에 있어서, 차별 없는 동등한 지원이 되도록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재검토해 달라”고 충남교육청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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