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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사무장병원, 과잉진료, 나이롱환자 등 신고하세요!"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정부가 의료분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3개월간 사무장병원(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의료법 제33조제2항 위반), 보험사기 등 의료분야 부패 및 공익침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과잉진료나 속칭 ‘나이롱환자’ 등 의료분야 부패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각종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 분야 부패‧공익침해행위로 방문‧우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인터넷(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의료분야 집중신고대상 >

 

 

 

사무장병원 개설운영행위

나이롱환자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보호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그밖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의뢰(이첩)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분야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신고기간을 통해 부패 빈발지역과 유형이 드러나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반부패 제도개선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면서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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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