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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노숙인쉼터 생활인 모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월 1일(목) “거리의노숙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거리의노숙인 사회적협동조합(대구광역시 동구소재, 이하 “협동조합”)은 자립인 김수두씨를 대표로 하여 동대구노숙인쉼터의 전・현 생활인과 종사자 그리고 후원자들이 모여 설립하였다.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주체로서 공동작업장 운영, 일자리 연계사업 등을 수행하고, 맞춤형 자립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노숙인의 자립역량강화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쉼터에서 자립한 주민과 쉼터생활인이 함께 사업공동체를 운영함으로써 전・현 노숙인 상호간에 자립의지를 높이고 탈노숙 경험을 확산할 수 있다는 면에서 노숙인의 지역사회 재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노숙인 스스로 만든 공동체의 모범적인 사례를 타 지역의 노숙인 복지 현장에 널리 전파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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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