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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학 비리 태풍 부는 일본, 관련법조차 없는 한국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 비리 사학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이를 비호하는 정치권에 반성을 촉구하고, 비리사학철퇴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8, 국회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정읍ㆍ고창, 민주평화당)최근 일본은 아베 총리가 연루된 사학 비리 스캔들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사학 비리에 대한 엄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에 반해 여전히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사학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유 위원장의 설명대로 현재 일본 정치권은 사학 비리 스캔들인 이른바 모리토모(森友) 스캔들로 큰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물론 사학 비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학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두 손을 놓은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오히려 교육당국의 잘못된 정책 속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통해 기존에 문제를 일으킨 옛 재단이나 종전이사가 복귀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사분위 출범 후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심의한 60개 초··고교 가운데 57개 학교에 대한 정상화 작업이 불법이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난해 교육부의 보고서에서도 사분위가 심의한 38개 대학 가운데 상당수 학교에 비리 책임이 있는 옛 재단이 복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로 인해 비리 관련자가 다시 복귀하고, 학내 분쟁이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벌어졌다.

 

 더욱 큰 문제는 비리 척결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마저 사학 비리를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학법 개정 때 마다 정치권은 극심하게 대립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는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유성엽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비리 사학의 재산 지키기 꼼수행위를 근절하고, 위법행위로 인해 사학이 폐교 할 경우 남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비리사학철퇴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교문위를 통과했지만, 일부 야당의 반대로 아직까지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비리 혐의로 일부 사학이 의도적으로 폐교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립학교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치권의 외면으로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비리 사학의 먹튀 행위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폐교가 결정된 서남대의 경우 잔여재산이 약 600~8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남학원의 경우 정관 37조에 폐교 시 남은 재산은 학교법인인 신경학원 등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서남대의 잔여재산은 고스란히 횡령 당사자인 이홍하의 가족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은 일본은 사학비리로 최고 권력자도 흔들리는데 비해, 우리는 단군 이래 최대 사학비리라는 서남대 먹튀가 현실화되고 있다, “비리사학철퇴법이 교문위를 통과했으나, 일부 야당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국민을 대변해야 할 정치권이 사학 비호에 나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사학비리 엄단 없이 교육적폐 해소는 불가한 만큼, 정치권의 자성과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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