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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족을 그리며...‘통일기원 나무 심기’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함.)는 2018. 4. 19.(목)에 서운산 자연 휴양림(경기도 안성 소재)에서 ‘통일기원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하나원 교육생들과 통일부 직원,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합니다. 참석자들은 서운산 자연 휴양림에 70그루의 산벚나무를 심고 통일을 기원하는 수목 안내판도 세울 예정이다.

주최는 통일부 하나원, (사)나눔세상 휴먼플러스 △후원: KEB하나은행, 안성시청등이 함께한다.

이번 행사는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교육생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한편,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위하여 노력 중인 교육생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교육생 김OO씨는 “봄기운이 완연한 산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니 예쁜 꽃이 알록달록 핀 내 고향 무산의 산자락이 생각난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북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한가득 싸 가지고 봄 소풍을 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하나원은 앞으로도 봉사활동을 비롯한 다양한‘생활 밀착형 사회 적응 교육’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성숙한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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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