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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부산콘텐츠마켓(BCM) 2018 개최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국제 방송영상콘텐츠 견본시인 ‘부산콘텐츠마켓(BCM) 2018’이 오는 5월 9일(수)부터 12(토)까지 4일간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 이하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부산콘텐츠마켓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도종환)와 부산광역시(시장 서병수)가 후원하고 (사)부산콘텐츠마켓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구종상, 이하 조직위)가 주최한다. 

이번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5월 9일(수) 오후 5시부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리며 개막식에는 문체부 나종민 제1차관과, 양승동 한국방송(KBS) 사장 등 주요 방송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제12회를 맞이한 부산콘텐츠마켓은 우리 방송영상콘텐츠를 세계 시장에 선보여 해외 수출을 촉진하는 한편, 최신의 방송 현안을 공유해 방송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1억 5천만 달러의 방송콘텐츠 거래를 목표로 하는 올해 행사에는 총 47개국 1,200개사의 구매자 및 판매자 3,20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특히 해외에서 400여 개사, 650여 명이 참여해 한국 방송산업에 대한 해외시장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올해는 기존에 중국·일본으로 집중되어 있던 방송콘텐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신규 구매자 유치에 주력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시티시 미디어(CTC Media), 스페인의 공영방송사(RTVE), 우크라이나의 티브이 우크라인(TV Ukraine), 이란 오미드 티브이(Omid TV) 등이 새롭게 참여한다.

부산콘텐츠마켓에서는 국내 방송업체의 해외투자 유치 기회도 제공한다. ▲ 문화콘텐츠펀드 운용사가 참여하는 ‘문화콘텐츠펀드 투자계획 설명회’, ▲ 투자자문단과 방송영상제작사의 1:1 투자 상담(비즈 매칭, BIZ Matching), ▲ 국내외 투자사 및 구매자에게 제작사가 자사의 방송영상콘텐츠를 소개하는 행사(글로벌 피칭, Global Pitching) 등이 마련된다.

최신 방송산업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 ‘아시아차세대콘텐츠 포럼’에서는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티티(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동영상 서비스)*콘텐츠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국내 방송전문가뿐 아니라 중국·일본 등 해외 방송업계 종사자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방송 아카데미’에서는 예비 방송 인력을 대상으로 방송 현업 종사자의 실무 강의가 진행된다. 최근 특색 있는 드라마를 다수 제작하고 있는 제작사 ‘(주)스튜디오드래곤’의 김건홍 책임 프로듀서, 드라마 <청춘시대>를 집필한 박연선 작가 등이 참여해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송영상콘텐츠 전시회와 부산국제다큐멘터리 시상식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자세한 정보는 ‘제12회 부산콘텐츠마켓 2018’의 홈페이지(www.ibcm.tv)이나 조직위 사무국(☎ 051-747-4484) 또는 문체부(☎ 044-203-32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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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