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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행복진흥원, 대구 농협과 대구시민 행복제고 '맞손'

지역 사회공헌활동 및 봉사활동 공동 진행 등, 시민 행복증진 상호 협력...8일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행복진흥원은 대구농협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일 행복진흥원(북구 산격동)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공익적 가치 확산과 지역민의 행복 증진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사회공헌과 시민 행복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과 지속가능한 '클린 대구를 만들기'를 위한 노력에도 뜻을 같이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시민 행복을 위한 공동 사업 및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 ▲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사회공헌 및 봉사활동에 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활동 등이다.

 

이와 함께, 대구농협은 대구시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행복진흥원 정순천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행복진흥원과 지역민의 든든한 금융기관인 대구 농협이 다양한 협력 활동을 이어 갈 것"이라며 "행복진흥원은 앞으로도 '행복 뉴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다양한 민간자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동반자 네트워크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영 본부장은 "대구시 원스톱 복지 플랫폼으로서 대구행복진흥원에 거는 시민의 기대가 크다"면서 양 기관의 사회공헌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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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