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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원안위, 대진침대 매트리스 안전기준 초과 추가 확인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정부 합동 브리핑 이후, 대진침대 등에 관한 조사를 계속해 왔으며, 아울러 대진침대 측의 수거 현황을 계속해서 점검·독려해  신속한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한 21종 매트리스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조치를 취했고, 수거가 진행 중이다.  또한 나머지 3종 매트리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24종 외에 2010년 이전에 단종된 모델에 대해서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2종 모델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대리점 등을 통한 개별판매가 아닌 대진침대와 A사 간의 특별 계약에 따라 납품했던 매트리스를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트윈파워, 4.92mSv/년, 443개)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대진침대에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단종된 모델 및 특별 판매된 모델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5월 25일 발표한 타사 매트리스 조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6개 업체 매트리스(토르말린, 일라이트, 참숯 및 맥반석을 첨가물질로 사용했다고 신고)에 대한 정밀분석을 원안위에 의뢰하였고 원안위가 분석한 결과,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고 방사선으로 인한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원안위에 신고된 모나자이트 수입업체로부터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66개 구매처 중 현재까지 15개 업체가 내수용 가공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해당 제품들을 조사·분석한 결과 대진침대 매트리스 1건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였다.

39개는 실험․연구, 해외수출 등에 사용하거나 전량 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지난 5월 25일 발표한 안전기준 초과 수출용 카페트 제조사 2곳에 대해서는 수거, 폐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 밖의 폐업 등 12개 구매처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사용현황을 확인․점검 중에 있다.

<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거 계획 >

 6월 11일 13시 현재 약 6만 3천 건이 대진침대로 수거 접수되었으며, 11,381개가 수거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진침대가 정부에 제출한 조치계획과 달리 수거가 충분히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관계부처가 모여 대안을 검토하였고,  대진침대가 확보한 수거 물류망과 별도로 우정사업본부의 물류망을 활용하여 6월 16일과 17일 양일간 매트리스를 집중 수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및 우정사업본부의 수거 작업자와 작업차량 등에 대한 안전지침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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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