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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작가월명의 에세이 “커피 리퍼블릭” 내달 신간 출간

작가월명의 “커피 리퍼블릭”외 약 20여 편이 12월 신간 및 제 출간된다.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월명스님은 지난 2016년 10월 6일 킨텍스에서 개최된 “2016 카페&베이커리페어”에서 카페 모니나리 부스 내에 커피 로스팅 및 고객들에게 커피를 배달하고 있어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그는 "평소에는 커피를 즐기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커피 매니아가 되어 맛에 차이는 있겠지만 최고라고 생각한다"며 허풍을 치는 듯한 웃음을 주는 스님이다. 그는 그가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데는 끝없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한다. 
 
작가 월명은 행사기간 내에 세계적인 바리스타 안드레아 스승을 만나 인연이 되어 수시로 통화 및 이태리를 찾아다니면서 바리스타로서 저서를 통해 커피 맛의 세계를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작가월명의 저서로는 천천히 더 천천히 외 커피 리퍼블릭, 달바라 보기, 공감과 포용, 끼깡끈꼴꿈, 소통과 배려, 국민이 묻는다, 대하소설 폭풍이 지나가던 그날들, 내안의 가능성을 찾아서, 꿈을 여는 희망열쇠, 등 약 20여 편이 재판(再版)과 신간으로 출간될 예정이며 독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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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측 “2심 징역 4년 불복…대법원 상고 방침”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주요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만큼, 법리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항소심 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즉각 상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한 시세조종 가담 판단,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의 묵시적 청탁 인정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계좌 제공과 거래 위임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상고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