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맑음인천 26.2℃
  • 맑음수원 26.7℃
  • 흐림청주 24.3℃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구름조금전주 26.4℃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흐림여수 23.1℃
  • 제주 24.5℃
  • 구름조금천안 26.0℃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대구

대구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의록' 공개해야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관리비 비교 대상 정보도 고지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지역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앞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관리비 비교 대상 정보도 고지해야 한다.

 

대구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21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지난 1년 여간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한 22건(24개 조항, 별표·별지 6건)의 개정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 신설 △관리비 부과 적정성 확인을 위한 비교 대상 고지 △외부회계감사 보고서에 감사인 및 감사 투입시간 기재 등이다.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대구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관내 의무관리대상인 976개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의 전문은 대구시 홈페이지(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분야별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구·군 및 관련 단체 의견, 민원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속보) 권성동 서울구치소 구속 , 통일교 한학자 총재 수사 본격화… 정치권· 사이비종교 유착논란 파장 불가피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16일 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정치권과 종교권을 잇는 거대한 사건의 판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정치권 간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은 권 의원이 통일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그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특히 통일교 계열 재단과 기업들의 후원금, 그리고 정치자금 유입 경로가 수사의 1차적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의원의 구속은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닌,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깊은 유착 구조를 드러내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두 갈래로 진행된다. 먼저 국내 정치권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5년간 통일교가 운영하는 재단과 기업의 계좌를 전면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어 해외 자금 세탁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일본, 미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 지부를 통해 국내로 자금이 유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일본 신도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