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http://www.dailyan.com/data/photos/20230730/art_16902679479412_a806ba.jpg)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지역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앞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관리비 비교 대상 정보도 고지해야 한다.
대구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21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지난 1년 여간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한 22건(24개 조항, 별표·별지 6건)의 개정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 신설 △관리비 부과 적정성 확인을 위한 비교 대상 고지 △외부회계감사 보고서에 감사인 및 감사 투입시간 기재 등이다.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대구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관내 의무관리대상인 976개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의 전문은 대구시 홈페이지(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분야별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구·군 및 관련 단체 의견, 민원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