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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 '2023년 제3회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실시

장애인 근로자 채용 확대 위해 장애인 전형으로만 선발 예정, 3개 직종(현장근로원 1, 청소원 3, 상수도검침원 1), 총 5명 채용, 10월 19~20일까지 원서접수, 서류심사·면접시험 실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 5명을 채용하는 '2023년도 제3회 공무직근로자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채용시험은 사회 형평적 채용의 일환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히 '장애인 제한전형'으로만 시행한다.

 

현장근로원 1명, 청소원 3명, 상수도검침원 1명 등 총 3개 직종을 선발할 계획이며, 탄력적 운영을 위해 직종별로 통합해 선발한 후 부서 결원상황과 근로자의 거주지 및 경력사항 등을 고려해 시 본청 또는 산하 사업소에 배치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공고일(2023.10.4.)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단, 고령친화 직종인 청소원의 경우 5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한)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면 가능하다.

 

한편, 원서접수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장애인 제한전형으로만 실시되는 만큼 체력인증서 제출은 면제된다.

 

시험방법은 1차 서류심사에서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고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기타 채용 직종별 가점사항, 제출서류 등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누리집의 '시험정보'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발된 인원은 내년도 1월부터 시 본청 또는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재홍 대구광역시 행정국장은 "우리 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장애인 고용의 지속적인 확대와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유능하고 잠재력 있는 장애인 근로자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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