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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 연 1만→2만호로 확대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주택기금융자 한도 확대. 공사비 증액 기준도 현실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3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을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상반기 1차 공모때 5000호를 받은 국토부가, 2차 공모에서는 당초 예정된 5000호를 더 늘려 1만 5000호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확대로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도 한시적으로 호당 2000만 원씩 확대되어 9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외에도 공사비 증액 기준이 현실적으로 개선되어 공사비 연 3% 초과분의 100%로 조정되며(최소 수익률 내), 소요기간도 고려하여 공모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의 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제안 사업 공모 확대 및 기금융자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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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