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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곳간 비어가는데 대책은 뒤늦게 부랴 부랴" 시 재정 운용 질책

"대구시 인구정책, 외국인 정책 손 놓고 있다", 13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대구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 충분히 예상된 국세 및 지방세 감소에 따른 재정위기를 대비한 대응이 늦어진 점을 따져 물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세출구조조정의 비합리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울러 힘든 지역경제 상황에 맞는 책임 있는 재정의 역할도 더불어 강조했다.

 

한편, 합계출산율 0.7명대도 지키기 어려운 현재의 인구감소 상황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대구시가 저출산 문제를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캐묻는 등 소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도 있게 다뤘다.

 

우선, 임인환 위원장(중구1)은 국세 및 지방세 감소는 올 상반기부터 수차례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회계연도 3개월 남겨놓고 6,200억원 감소를 발표하며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대구시의 재정 운용 잘못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힘든 지역경제와 서민을 위한 재정 역할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특별히 주문했다.

 

또한 대구에 재학 중임에도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타시도 대학생의 주민등록상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대학생 정착지원금 사업이 1년 만에 끝난 것을 두고, 현금성 포퓰리즘 사업의 극치라고 지적하며, 행·재정적 낭비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태선 부위원장(달서구6)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심각한 상황인식을 공유하며, 대구시의 대책을 물었다. 특히 수도권과의 임금격차를 실증하는 통계자료를 인용하며, 청년층 이탈의 심각성을 강조했고, 아울러 최근 대안으로 떠오르는 우수한 외국인 유입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디지털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기 힘든 장애인, 고령자층의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안했고,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확대도 강조했다.

 

박우근 의원(남구1)은 49년간 이어온 특정 금융기관의 시 금고 독점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시 금고 선정 절차와 평가항목의 합리적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비슷한 자치단체인 인천과의 협력사업비가 90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점을 사례로 들며, 경쟁과 독점의 차이라며 그 근거도 제시했다.

 

추가 질의에서는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1조원을 들여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한 기금사업이, 대구의 경우 사업내용과 집행률 모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발굴을 촉구했다.

 

김대현 의원(서구1)은 범안로 사업, SRF시설(폐기물에너지화시설) 사업 등 그간 대구시가 추진했던 민간투자사업 실태를 짚어보고, 민간투자사업의 장점은 살리되, 철저한 검증과 제대로 된 사업설계가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대구하·폐수통합지하화사업이 중단된 이유를 묻고, 서대구역세권 개발, 서구지역의 오랜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대를 환영하며, 다만 민선단체장의 방만한 조직 운영을 경계해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민선8기 출범 이후 대구-경북 간 협력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점을 지적하고, 대구의 여러 현안들이 경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양 시도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구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이 중대한 하자로 인해 개관이 늦어진 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철저한 하자 보수·보강을 통해 조속히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했다.

 

추가로 이어진 질의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청렴도 평가가 계속해서 낮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을 요구했으며, 아울러 지방공사·공단 간부직에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이 과다하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류종우 의원(북구1)은 대구시가 제기하는 소송이 다소 감정적으로 흐르는 점을 지적하고, 소송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시가 냉정함과 유연함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패소 사례 등을 분석해 법무부서를 중심으로 사례교육, 소송관리 대응력도 강화해 줄 것도 특별히 주문했다.

 

한편, 늘어나는 외국인 취득 자산에 대한 과세 현황에 대해 묻고, 국내·외국인 체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가상자산 등 신종 은닉자산에 대한 철저한 징수 노력 당부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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