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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10대 대기업’ 2022 내부거래 2021대비 '비중·금액 증가 1위'[이슈기획_확파(DIG UP)]

공정위,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대기업 내부거래 금액 '196조 4000억원'…SK 21조 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2022년 총수가 있는 ‘공시대상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상위 10대 대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이 196조 4000억원이나 됐다. 2021년 155.9조원 보다 40.5조원이나 늘어났고, 최근 5년 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상위 10대 대기업의 내부거래 금액 275.1조원의 71.4%나 차지했다. 이들 상위 10대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3.9%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12.2%보다 1.7%p 높으며, 2021년 대비 12.9% 1.0%p 증가했다.

 

2021년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은 SK 4.6%p, 한화 0.6%p, 현대자동차 0.6%p 순이며, 감소한 대기업 집단은 롯데 1.5%p, LG 1.3%p, GS 1.1%p 순이다. LG는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16.1%→12.6%→11.3%→10.3%→9.0%로 줄어드는 중이다.

 

2021년대비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 중 SK 21.9조원으로 나타났다.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상위 10대 대기업중 25.8%로 내부거래 금액 57.7조원으로 SK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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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