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23 (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인천 22.4℃
  • 수원 24.4℃
  • 청주 24.5℃
  • 대전 24.5℃
  • 대구 28.9℃
  • 전주 25.7℃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안개여수 23.0℃
  • 흐림제주 29.7℃
  • 흐림천안 24.4℃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보도자료

엔씨플랫폼, 미등록 다단계 영업으로 공정위 제재 받아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사이버몰에서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한 엔씨플랫폼에 대해 시정명령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엔씨플랫폼이 사이버몰(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판매원 모집행태·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 요건을 갖추었으나 ▲방문판매와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에게만 지급될 것 등의 요소를 동시 충족하는 사업자에게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이러한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거나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만이 아닌 그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경우 다단계판매로 보아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엔씨플랫폼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방문판매 방식이 아니라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였으므로,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다. 

 

다단계판매는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절감된 비용을 연구개발, 제품가격 등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판매형태로서의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후원수당으로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무분별하게 상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후원방문판매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후원방문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신조도대교 건설 및 국도18호선 기점 변경’ 촉구 건의안 채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진도군의회는 6월 11일 개최된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신조도대교 건설 및 국도18호선 기점 변경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이번 건의안은 조도면과 내륙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수단인 진도항-창유항 간 여객선이 기상 악화 등으로 연간 774회(2024년 기준)나 결항되면서 발생하는 도서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불편, 생필품 유통 차질,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한계 등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은 ▲조도면의 정주 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조도대교’ 건설과 ▲국도18호선의 기점을 현재 고군면 고성리에서 조도면 여미리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특히, 진도군 조도면은 유인도 36개, 무인도 142개로 구성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로, 전국 생산량의 절반에 달하는 쑥을 비롯해 톳, 멸치, 미역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생산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교통 기반 시설의 열악함은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낮아 관광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