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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리점에 부당 경영 간섭" 삼성전자, 공정위로부터 제제

공정위, 대리점에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되어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서,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되어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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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약품 생산 32조 원 돌파…3년 만에 무역수지 흑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지난해 국내 의약품 생산 실적이 32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도 3년 만에 수입을 앞지르며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발표한 '2024년 의약품 및 의약외품 생산·수출입 실적'에서 지난해 의약품 생산이 총 32조 8629억 원으로 전년보다 7.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8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다. 의약품 수출은 12조 6749억 원으로 28.2% 증가했으며, 수입액 11조 5085억 원을 상회했다. 이에 무역수지는 1조 1664억 원 흑자를 기록해 3년 만에 적자 구조를 벗어났다. 의약품 생산 증가를 이끈 것은 바이오의약품 분야였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은 전년 대비 26.4% 증가한 6조 3,12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이 3조 6687억 원으로 전체 바이오 생산의 58.1%를 차지하며 42.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셀트리온은 램시마주, 램시마펜주, 유플라이마원액 등 바이오의약품의 생산이 확대되면서 전년보다 62.5% 증가한 2조 5267억 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32억 달러(약 4조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