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2.04 (수)

  • 맑음동두천 -3.4℃
  • 구름많음강릉 3.1℃
  • 흐림서울 1.2℃
  • 구름많음인천 0.0℃
  • 흐림수원 -2.2℃
  • 흐림청주 -0.5℃
  • 구름많음대전 -2.3℃
  • 구름많음대구 -1.6℃
  • 구름많음전주 -1.3℃
  • 구름많음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0.0℃
  • 구름많음부산 3.3℃
  • 구름많음여수 2.4℃
  • 맑음제주 3.0℃
  • 흐림천안 -3.8℃
  • 구름많음경주시 1.8℃
  • 구름많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보도자료

"대리점에 부당 경영 간섭" 삼성전자, 공정위로부터 제제

공정위, 대리점에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되어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서,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되어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월, 3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