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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온건설, 하도급 갑질로 공정위 제제 받아

공정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다온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중 유리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하여 시정조치했다.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공사’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2022년 6월경 준공분(分)을 인수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780만 원과 일부 하도급대금(1,000만 원)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3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위와 같은 다온건설의 행위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공공발주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민간발주 뿐만 아니라 공공발주 공사에 있어서도 하도급대금이 영세한 건설업체에 제대로 지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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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약품 생산 32조 원 돌파…3년 만에 무역수지 흑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지난해 국내 의약품 생산 실적이 32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도 3년 만에 수입을 앞지르며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발표한 '2024년 의약품 및 의약외품 생산·수출입 실적'에서 지난해 의약품 생산이 총 32조 8629억 원으로 전년보다 7.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8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다. 의약품 수출은 12조 6749억 원으로 28.2% 증가했으며, 수입액 11조 5085억 원을 상회했다. 이에 무역수지는 1조 1664억 원 흑자를 기록해 3년 만에 적자 구조를 벗어났다. 의약품 생산 증가를 이끈 것은 바이오의약품 분야였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은 전년 대비 26.4% 증가한 6조 3,12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이 3조 6687억 원으로 전체 바이오 생산의 58.1%를 차지하며 42.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셀트리온은 램시마주, 램시마펜주, 유플라이마원액 등 바이오의약품의 생산이 확대되면서 전년보다 62.5% 증가한 2조 5267억 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32억 달러(약 4조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