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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소비자에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 행위 금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 등에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추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며,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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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에너지 패권' 선언, 베네수엘라 석유 직접 통제 나선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원유 자산을 사실상 미국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을 현실화하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의 실권 이후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자원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유례없는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현재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약 3,000만에서 5,0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미국이 확보했다"며, "이 원유를 국제 시장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수익금은 미국 대통령인 본인이 직접 통제하여 양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타국의 핵심 국가 자산을 미 행정부가 직접 운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어 국제법적 논란과 함께 시장의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 현지에는 미국의 해상 봉쇄와 제재로 인해 선적되지 못한 원유가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다. 블룸버그 등 주요 경제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석유 메이저 기업들을 투입해 노후화된 베네수엘라의 유전 시설을 현대화하고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