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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소비자에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 행위 금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포장 등에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 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추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며,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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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약품 생산 32조 원 돌파…3년 만에 무역수지 흑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지난해 국내 의약품 생산 실적이 32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도 3년 만에 수입을 앞지르며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발표한 '2024년 의약품 및 의약외품 생산·수출입 실적'에서 지난해 의약품 생산이 총 32조 8629억 원으로 전년보다 7.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8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다. 의약품 수출은 12조 6749억 원으로 28.2% 증가했으며, 수입액 11조 5085억 원을 상회했다. 이에 무역수지는 1조 1664억 원 흑자를 기록해 3년 만에 적자 구조를 벗어났다. 의약품 생산 증가를 이끈 것은 바이오의약품 분야였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은 전년 대비 26.4% 증가한 6조 3,12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이 3조 6687억 원으로 전체 바이오 생산의 58.1%를 차지하며 42.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셀트리온은 램시마주, 램시마펜주, 유플라이마원액 등 바이오의약품의 생산이 확대되면서 전년보다 62.5% 증가한 2조 5267억 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32억 달러(약 4조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