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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책임 커지고, 주총 바뀐다?’… 상법 개정안 충돌 속 법사위 표결 임박

소액주주 보호 vs 기업경영 위축… 여야 대립 속 강행 처리 가능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와 정부·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경제계는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은 논란의 핵심이다.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되며, 경영진이 배임 혐의로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커진다. 기업들은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투자·인수합병(M&A) 등의 주요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소액주주 보호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대상을 상장사로만 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여당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하며 무산됐다.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기업의 거부감이 큰 조항을 제외하고,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 주총 도입 조항만 먼저 처리하는 ‘법안 쪼개기’ 전략을 선택했다.

 

야당 단독 처리가 강행될 경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회와 정부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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