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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영진전문대학교, 8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구‧경북 전문대 중 유일

글로벌 교육 명문 우뚝, 학위과정·어학연수과정 동시 인증 획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가 법무부·교육부가 시행하는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평가에서 각종 기준을 통과해 8년 연속 인증대학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영진은 대구·경북 지역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 두 개 분야에서 동시에 인증을 획득하며 교육국제화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법무부와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체류를 방지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영진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 IEQAS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교육 명문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있다.

 

□ 다양한 국가 출신 외국인 유학생 650여 명 재학, 글로벌 캠퍼스 실현

 

이 대학교는 국제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 2025학년도에는 25개국에서 온 총 65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을 이어가게 됐다. 국가별 분포를 보면, 중국, 일본, 몽골을 비롯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 지역과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튀르키예(유럽)까지 폭넓게 확대됐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는 맞춤형 교육과정인 IT·기계 분야 '국제주문식협약반'을 신규로 개설해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사업에도 선정, 다문화 캠퍼스 환경 조성

 

영진전문대학교는 IEQAS 평가 인증과 함께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사업에도 선정됐다. 이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학비 및 생활비 지원해 한국에서 안정적인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주관의 장학 프로그램이다.

 

현재, 이 대학교에는 GKS 사업을 통해 15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 40여 명이 재학 중이며, 2025년에는 27명이 새롭게 선발돼 다문화 캠퍼스 환경이 더욱 활성화될 예정이다.

 

□ 국제화 프로그램 활성화, 내·외국인 학생 글로벌 인재로 성장 지원

 

영진은 외국인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데이', '한국문화체험', '한국어 숏폼 경진대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으로, 이를 통해 다문화 환경 속에서 글로벌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상표 국제교류원장은 "이번 IEQAS 평가 인증을 통해 우리 대학교가 글로벌 대학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진전문대학교는 내국인 재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IT·기계·전자·관광서비스 분야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매년 100여 명 이상의 학생이 일본 등 해외 우수 기업에 취업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 1월 교육부 고등교육취업통계조사에서 전국 2년제·4년제 대학 중 해외 취업 전국 최다 실적을 기록하며 해외 취업 1위를 차지했고 최근 7년간(2017~2023년) 총 733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문대학' 1위에도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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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설탕 가격담합 파문, ‘밥상 물가’ 흔든 시장 왜곡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밀가루와 설탕 가격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분·제당업계 주요 기업들이 수사 및 제재 대상에 올랐다. 설탕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가루 분야에서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등 5곳이 담합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해졌다. 조사 대상과 기소·제재 확정 대상은 시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과점 구조 속에서 가격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정위는 설탕 시장에서의 담합이 안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밝혔다. 검찰 역시 밀가루 가격 합의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미쳐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밝혔다. 밀가루와 설탕은 라면, 빵, 과자, 제과·제빵, 외식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원재료다. 원재료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할 경우 그 여파는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연쇄 전가된다. 이는 곧 ‘밥상 물가’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