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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북구, '조례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2만원→5만원으로 부과

오는 3월 27일부터 조례 지정 금연구역에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북구보건소는 오는 3월 27일부터 조례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대구북구보건소는 지난해 9월 27일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개정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기존 2만원으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5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현재 조례로 지정된 북구 금연구역으로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공개공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 등 총 759개소로 지정되어 있다.

 

과태료 인상에 대해 홈페이지, 현수막, 전단지 배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고, 현장 적발 중심의 흡연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영숙 북구보건소장은 "과태료 상향으로 금연구역 내 반복 흡연행위가 감소되어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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