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혐의로 구속됐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년 만에 재개된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4일 전 목사 등 19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으나, 전 목사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사유서를 제출한 뒤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매주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출석 사유를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냉정한 판단을 내렸다.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상징적 공판이었으나 전 목사가 출석 의무를 외면하면서 사법부의 권위를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불과 이틀 전인 12일 광화문 예배에는 화상을 통해 "우리가 이겼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쏟아낸 것과 대비되어, 건강 악화를 명분으로 한 재판 회피가 전략적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전 목사의 이러한 행태가 보석 허가 취지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건강 상태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보증금 1억 원과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전 목사를 석방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형사재판에는 불참하면서 정기적인 종교 및 정치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보석 조건의 '건강 문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만약 다음 공판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강행하거나 보석 취소 검토라는 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전 목사 측 변호인은 궐석재판 진행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사법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서지 않는 상황 자체가 재판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 목사가 보석 석방을 '무죄나 승리'로 규정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현 상황이 법치주의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다. 사법 절차를 정치적 수단으로 치환하려는 시도가 계속될수록 법 집행의 엄정함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전광훈 목사를 둘러싼 이번 불출석 사태는 사법부의 관용적 결정이 피고인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다.
오는 17일 예정된 별개의 1심 재판을 포함해 향후 이어질 공판 과정에서 전 목사가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가 보석 유지 여부와 사법 신뢰도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법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전 목사의 건강 상태와 실제 활동 반경을 면밀히 살펴 보석 조건 준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